매일신문

기름값 완전 자유화

정유업체가 휘발유, 경유, 등유 등 유류제품의 가격을 조정할 때 하루전에 통상산업부에 변동내용을 통보토록 하고 있는 사전신고제가 다음달부터 폐지돼 기름값이 완전 자유화된다.

통상산업부 한준호자원정책실장은 17일 "지난해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해온 유가자유화가 어느정도 본 궤도에 올랐고 환율도 안정돼가는 추세여서 유류가격 조정 하루전 신고 규정을 철폐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각 정유업체들은 독자적으로 가격변동요인을 산정, 아무런 행정절차를거치지 않고 그때그때 기름값을 올리고 내릴 수 있게 된다.

더욱이 유류제품은 올해부터 독과점품목으로 지정돼 사전신고제가 폐지된 이후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폭으로 가격을 변동시키게 되면 담함행위로 제재를 받게 돼있어 기름값은 각 업체의 사정에 따라 변동폭과 시기가 저마다 달라질 전망이다.한실장은 "정유업체들이 경영.회계상의 편의때문에 당분간은 월 단위로 가격을 조정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궁극적으로는 미국 등 선진국과 같이 매일 또는 매주 단위로 유가를 조정, 고시하는 방향으로 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유가는 정부가 가격을 엄격히 통제해왔으나 지난 94년부터 도입가격연동제가 실시됐으며 지난해 1월부터는 정유업체가 변동가격을 사전에 신고만 하면 언제라도 가격조정이 가능하도록 단계적으로 자유화의 폭이 확대돼왔다.

정부는 그러나 유가 변동 신고서를 접수하는 과정에서 물가불안 등의 이유로 인위적으로 가격인상을 억제해왔다는 지적을 받아왔으며 실제로 지난달말 이후 지금까지 두차례나 행정지도를 통해 업계의 가격인상을 저지하기도 했다.

한편 SK, LG, 현대, 한화, 쌍용정유 등 5개 정유업체들은 17일 오후 휘발유가격을ℓ당 80원씩이 오른 1천2백10원선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마지막 유가변동신고서를통산부에 제출해 18일부터 인상가격을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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