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인사청문회 할까말까 국민회의 벙어리 냉가슴

김대중(金大中)대통령당선자의 주요 대선공약 가운데 하나인 인사청문회가 실시여부에서부터 시기, 적용대상 등을 둘러싸고 여야간 논란거리로 등장했다.

당장 실시를 하자니 관계 법령이 마련돼있지 않은 상태인데다 법제화를 시도하더라도 법적으로 대통령의 인사에 대한 고유권한을 규정한 헌법정신과 충돌할 소지도있다는 것이 김당선자측의 생각이다.

그렇다고 이런 이유 등을 들어 청문회 제도를 도입하지 않겠다고 하자니 공약위반,즉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 꼴이 돼버려 벙어리 냉가슴을 앓고 있다. 이런 움직임이 감지되자 한나라당은 즉각 "차기정권의 투명성을 담보하는 제도적 장치로서재고, 연기되거나 또는 취소될 수 없는 절대적 사안"이라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그러나 국민회의가 위헌소지등 현실적인 이유를 들어 청문회 조기도입에 난색을 표하는데는 또다른 이유가 있다는 것이 일반적 시각이다.

출범도 하기 전에 차기정부의 주요 인사가 논란거리로 등장할 경우 국정운영 자체가 순탄하지 못할 뿐아니라 자칫 김당선자의 행보에 제동을 거는 모양새로 비쳐질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김당선자의 한 측근도 "우리나라의 경우 청문회를 실시하면 살아남을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인사청문회제도를 검토하고 있는 대통령직인수위는 제반 문제점들을 검토하기 위한 '인사청문회검토소위'를 법조계 출신 중심으로 구성, 활동에 들어갔다.소위는 위헌논란 국민여론 정치문화 외국사례 등을 토대로 청문회제도를 종합검토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이해찬(李海瓚)정책분과위간사는 16일 "인사청문회는 현행 헌법에 위배된다는 의견과 제한적 실시가 가능하다는 양론이 존재한다"며 "청문회를 도입해야하는지 도입하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 결론을 유보했다.공약이행이 먼저인지 아니면 현실적인 이유가 먼저인지를 따져보겠다는 의미다.이간사는 또 쉽게 결론이 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이 문제의 결론은국회에서 내리는 것"이라며 "도입여부와 시기 대상을 검토하는 것이지 우리가 결론짓는 것은 아니다"며 국회의 고유권한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결국 국가정책을 좌우하는 주요직책 인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이 검토돼 온 인사청문회는 이 문제의 법제화를 검토하게 될 2월 임시국회에서 최대쟁점의 하나로 '예약'된 상태다.

〈李東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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