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수의 감축등 선거법 일부가 개정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현재 여야4당은 이 부분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 손질을 하겠다는 것에 암묵적으로 합의해 놓고 있는 상태다. 국회의원들은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을 유지하는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이를 적정수준으로 줄여야 한다는데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규모는 어느 정도이고 어떤 방식이 될까.
논란의 초점은 선출직 기초단체장의 폐지, 지방의원수의 감축, 공직자사퇴시한등이다.여야 각당에 따라, 의원개인에 따라 조금씩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국민회의 일각에서는 기초의원수를 반으로 줄이는 방안을 내놓기도 하고, 한나라당 일각에서는 특별시와 광역시의구청장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이정무(李廷武)자민련원내총무는 19일 대구에 들러 "여러 설이 흘러나오고 신문지상에 보도되지만아직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면서 "그렇지만 여야총무단, 나아가 국회의원들 사이에 특별시및광역시의 선출직 구청장폐지, 기초의원수의 감축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했다. 이총무는 감축범위등 세부적인 문제는 여야합의에서 이루어지겠지만, 돌발변수만 없다면 이같은 흐름속에서 2월 임시국회에서 선거법이 개정될 것이 분명하다고 했다.
이렇다면 특별시와 광역시의 구청장, 구의원은 없어지고 시군의 기초의원수는 현재의 2분의1 내지3분의1이 감축된다. 광역의원은 기초의원을 겸직해야 하는 탓에 감축은없을 것으로 보인다.현행 선거일 90일전으로 규정되어있는 공직자사퇴시한(2월6일)도 2월 임시국회에서 개정될 것이확실시된다. 광역단체장출마를 노리는 의원이 1백여명에 가까운 탓에 여야가 이들의 요구를 현실적으로 무시하기 힘들다. 사퇴시한을 45일전이나 30일전으로의 개정이 유력하다.문제는 '국회 이기주의'라는 여론의 따가운 화살을 어떻게 피할수 있는가이다. 여야는 공직자사퇴시한조항을 기초의원감축과 함께 통과시켜 여론을 최대한 무마하는 것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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