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동건설이 20일 국제종합건설, 극동요업, 과천산업개발 등 3개 계열사와 함께 화의절차 개시를 서울지방법원에 신청했다.
극동건설은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 이후 주력계열사인 동서증권의 영업정지와 건설시장 침체에 따른 국제종합건설의 투자회수 지연으로 인해 자금부담이 커져화의신청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극동건설은 종합금융사 등 금융기관의 기존 여신회수 압력 및 신규 여신 중단으로더 이상 안정적인 운전자금을 조달할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아파트, 공공 토목공사등 이 회사가 수행중인 공사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이 회사가 수행중인 공사는 건축 1조3천억원, 토목 1조3천8백억원 등 총 2조7천억원대로 공사 현장이 1백20여개소이며 대부분 국내 공사고 해외 공사는 몇건에 불과하다.
건축공사중인 아파트는 서울 현저동 재개발 아파트 1천9백가구, 수원 영통 3백88가구 등 총 15건, 5천9백13가구로 시공사의 화의 신청에 따라 공사 중단 사태가 속출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공기지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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