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산·청도-농협장 퇴임공로금 인상 市·郡지부 유보 종용

속보=농협인사위원회가 임기를 불과 30여일 남겨둔 상황에서 조합장 퇴임공로금을1백~1백50%% 올려 이사회를 거쳐 수령키로 결정한데 대해 농협중앙회 경산시지부와 청도군지부는 관내농협에다 1년간 유보토록 공문을 보냈다. 시군지부 관계자는"이번 조합장퇴임공로금 상향조정은 시기적으로 맞지않고 각조합마다 적지않은 파문이 일고있어 이사회를 통해 보류토록 했다"고 밝히고 이사회에서 통과된 청도군매전농협도 예산집행을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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