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하)-어업협정파기는 비열하다

한·일어업협정 개정문제가 난항에 부딪치자 일본정부는 일방파기 방침을 굳힘으로써 끝내 파국을 맞게됐다. 우리 정부와 김대중대통령 당선자는 그동안 여러 경로를통해 "협정의 일방적 파기는 양국관계에 매우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것"이라고경고했음에도 일방파기를 강행함으로써 양국의 첨예한 대립은 당분간 피할수 없게됐다.

어업협정 개정문제는 그동안의 협상과정에서 대부분의 쟁점들이 해결되었고 다만대상수역의 동쪽한계와 배타적 어업수역의 폭을 설정하는 문제만이 미해결의 장으로 남아 있었다. 다시 말하면 대상수역의 동쪽한계는 한국이 동경136도, 일본은 동경135도를 주장해 왔고 배타적 어업수역의 폭은 한국은 34해리, 일본은 35해리를주장해 왔다.

이러한 두가지 쟁점들도 양국의 양보와 이해를 통해 해결될 충분한 기미를 보이고있었는데도 이렇게 파국을 맞은 것은 일본 수산업계의 압력을 받은 일본 정계의 강경보수파들이 내각을 압박하여 일을 거르치게 만든 것으로 그 책임은 전적으로 일본에 있다. 문제는 국민의 지지도가 바닥에 떨어진 하시모토총리가 강경파들의 압력을 물리칠수 있는 힘과 정치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어업협정을 곧추세우지 못하고 이 지경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하시모토 정권의 정치력 부족으로 빚어진 일들을 우리에게 전가하여 강압적인 방법과 수단을 동원하여 협정을 일방적 파기로 몰아간다는 것은 있을수 없는 일이다.

일본은 그동안 우리의 양보를 보다 크게 얻어내기 위해 독도등 영토문제를 거론하면서 행동지침으론 그들이 일방적으로 정한 직선기선원칙을 적용, 우리 어선을 7차례나 나포해 가는등 초강수 전략을 구사해 왔다. 지금 우리는 유사이래 처음맞는IMF한파라는 극심한 경제위기를 겪고있다. 이런 와중에 우호국임을 자처해온 일본이 자국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넘어져 있는 자의 목을 조르는 식의 강압수단을 쓴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이다.

우리는 그동안의 협상과정중에 최후의 마지노선이나 다름없는 '동경136도와 34해리'라는 마지막 한계를 제시했기 때문에 더이상 내놓을 것이 없다. 그리고 일본측의전략대로 새정권과 다시 협상을 시작해도 어업협정 개정에 따른 해답은 이미 나와있는 것외엔 더이상 나올 것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일본은 일방파기라는 비열한 방법을 즉각 거두고 새로운 모색점을 찾아야 할 것이다. 우리정부도 안이한 자세의 경고성 발언만 할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일방파기후에 이어오는 제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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