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상)-法·檢 비리, 특단의 개혁을

'변호사 개혁모임'이 조사, 폭로한 전국 법원·검찰청의 급행료 실태 내용은 그동안숱한 사정(司正)과 개혁을 단행해도 아랑곳 없는 무풍지대가 건재함을 실증해준 공직비리의 한 단면이 드러난 것으로 여겨진다.

이같은 구조적인 급행료부패관행이 IMF한파로 사회 전체가 절약으로 얼어붙어 있는 속에 드러난 것이라 국민적 공분을 배가시키고 있다.

더욱이 우리사회의 온갖 비리를 법의 운용과 집행으로 다스리는 주체인 법원·검찰이 이렇게 썩었다면 다른 공직사회는 과연 바로 서있을지 심한 의구심까지 자아내게 하는 충격을 주고 있다.

법원이나 검찰에 민원서류를 일단 신청했다면 접수단계에서부터 완결단계에 이를때까지 구석구석 이 핑계 저 핑계로 돈을 주지 않고는 제대로 일을 볼수가 없다는 것으로 함축된다. 그동안 소송 의뢰인이나 형사입건대상자들이 법조계 직원들로부터급행료 요구공세에 얼마나 시달려 왔을까를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법원·검찰의 민원인들은 거의 다급한 입장에 있다. 거액의 재산이 걸린 문제이거나 신병의 구속·불구속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직원들의 일거수 일투족에 예민한 반응을 보이면서 애간장을 태운다. 그 결과에 분(分)·초(秒)를 다투는 절박한 입장에처해 있다. 이런 민원 당사자들에게 보석신청의견서 접수에 5만~10만원, 허가서를법원에서 받을때 3만원, 또 검찰청에서 받을때 2만원을 뜯었다니 이건 급행료 개념을 떠나 명백한 범죄행위가 아니고 뭔가. 그것도 민원인들의 가장 궁박한 사정을악용해 돈을 울궈냈다면 액수의 적고많음의 문제를 떠나 공무원의 직위를 이용한패륜을 저지른 것이다. 더욱이 의뢰변호사와 친분이 있는 판사나 검사에게 사건을배당해 주는 조건으로 20만~30만원을 받고 있다면 이건 숫제 변호사위에 군림하고있는 제3의 무자격변호사가 아닌가. 심지어 공소장이나 구속영장을 복사하는데 1매당 1만원에 매수가 많아지면 급행료가 추가되고 급행료를 주지않으면 판사실에 있어서 안된다거나 이런저런 핑계로 지연시킨다니 이게 공직사회인지 복마전인지 도대체 짐작이 안간다.

이런 악습이 지금까지 '관행'으로 통용돼온게 이상하고 정말 이해하기가 어렵다. 검사장이나 법원장은 전혀 몰랐다는 것인가. 지금이 어떤 처지인가. 세수결함으로 국가예산을 짜기가 거북할 정도로 나라형편이 어려워 공무원을 줄이고 봉급까지 깎으려는 절박한 상황이다. 대법원이나 대검은 부패구조 척결에 즉각 착수하고, 감사원의 특감으로 부패공무원은 그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과감하게 제거해야 한다. 이게어물쩍 넘길 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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