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 개인의 업무성과에 따라 매년 한차례씩 지급되는 '성과급'을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있다.
각 시.도교육청은 지난 96년부터 근무평정이 우수한 교사 및 일반직 10%%에 대해 본봉의 1백%%, 75%%, 50%% 등으로 차등, 연 15억~20억원 규모의 성과급(특별상여금)을 지급하고 있다.그런데 교육관련 업무의 경우 근무평정이 어려운데다 성과급 지급대상자 선발 기준마저 마련돼있지 않아 상당수 학교가 장기근속자를 성과급 대상자로 하고있는 실정이다.
또 일부 학교서는 말썽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대상자를 추첨 선발, 성과급의 의미를 무색케 하고있다.
특히 일부 학교서는 교장과의 개인적 친분에 따라 대상자를 결정, 교사들간에 위화감을 조성하고있다.
따라서 성과급 예산을 교단 선진화사업 등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게 교육계 내부의 지적이다.
교육청관계자는 "신설 당시 반발이 심했던 만큼 성과급 폐지에 대한 교육계의 호응이 클 것으로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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