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중소기업의 상업어음 할인 지원을 위해 다음달안으로 한국은행의 총액대출한도를 1조원 더 늘리고 올해안에 만기가 돌아오는 중소기업의 외화표시 원화대출5억3천3백만달러의 상환기간을 2월2일부터 1년간 연장, 중소기업의 환차손 부담을덜어주기로 했다.
또 벤처기업에 대해 연간 2백만달러 한도내에서 3년 이하의 단기외화 차입을 올해말 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정보화촉진기금 등에서 1백50억원 규모의 Start-up펀드(창업투자자금)를 조성해 벤처기업 창업자 및 창업한지 3년 이내의 벤처기업에 대해 업체당 3억원까지 운영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임창렬(林昌烈) 경제부총리는 26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중소기업지원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 대책에서 중소기업 상업어음 할인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해 한국은행총액대출한도를 지난해 12월 1조원 증액한데 이어 2월중 추가로 1조원을 더 늘리기로 했다.
또 자동차부품 관련 중소협력업체의 진성어음 촉진방안으로 할인 2,3차 협력업체의진성어음에 대해서도 신용보증기금에서 어음보험을 제공하는 한편 자동차 3사등 모기업이 보험리스크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현행 원칙 15억원, 필요시 15억원까지 추가할 수 있는 신용보증기관의 업체당 보증한도도 원칙 30억원에다 신용도에 따라 감액이 가능하도록 전환, 실제보증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벤처기업 지원을 위해 산업은행의 중소기업지원용자금중 5백억원을 대출금으로 우선 배분하고 폐쇄종금사의 벤처기업 지급보증분을 신용보증기관이 인수해앞으로 2년동안 6개월마다 25%%씩 분할 상환, 해지하기로 했다.
〈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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