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日 남녀고용균등법 개정

일본 노동성은 2일 내년 4월의 남녀고용균등법 개정을 계기로 제정될 '채용. 승진차별. 성적 학대방지 지침'안에서 '비서, 여성에 한함'과 같은 모집등은 금지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지침안은 기업측이 △ 일부 직종을 '남성환영', '여성 적임'으로 표시하거나 △ 성별채용자 수등을 설정, 응모자에 대한 자료 송부에 차이를 두는 경우 △ 여성에 한해 연령이나 결혼,자택 통근여부등의 조건을 두는 경우 등을 법령위반으로 적시했다.

특히 법개정의 취지를 살려 '여성에 한함'과 같은 모집도 법위반이라고 명시한게 특징이다.지침안은 이와함께 △'간호부', '웨이트레스'등 여성에 국한된 직종명의 사용도금지, 각각 '간호부,간호사', '웨이트레스, 웨이터'로 표시토록 하고 △ 승진등 인사, 교육훈련시에도 해당자가 여성, 기혼자거나 자녀가 있다는 이유등으로 차별하지못하도록 했다.

(도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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