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사이트의 주소를 나타내주는 도메인네임이 네티즌들 사이에 투기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한국전산원이 지난달 5일부터 실시한 국내 인터넷 도메인네임 등록신청에서 일부 인터넷이용자들이 도메인 사재기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 단체 기업 등을 구분해주는 도메인네임이 지난해까지 com(회사),org(기관), net(네트워크서비스회사)등 세가지였으나 올해부터 firm(사업및 회사), shop(상품판매 쇼핑몰), web(인터넷과 관련된 기관), arts(문화 예술), rec(오락), info(정보서비스기관), nom(개인 또는 학명)등 8가지가 추가됨에 따라 새로운 도메인네임 등록을 받게 된 것.
이에따라 지난달 5일부터 한국전산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된 도메인네임은 1월31일 현재 3만2천6백85개. 그러나 한 이용자가 최고 8백여개의 도메인네임을 신청하는 등 도메인네임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나 기관들이 수백개씩의 도메인네임을 등록, '인터넷 시대의 봉이김선달'이 다수 등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재기때문에 PC통신사 나우콤은 '나우콤' '나우누리' '나우로' 등 회사이름이나 서비스이름의 도메인네임을 한개도 확보하지 못하기도 했다.
한국전산원 관계자는 "도메인네임당 연간 50달러를 내야 하는데도 개인이 수백개씩의 도메인네임을 등록한 것은 관련회사나 단체에 고액을 받고 되팔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국전산원은도메인네임으로 인한 분쟁은 이의신청처리위원회(ACP)에 제소하면 저작권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에 도메인네임이 돌아가기 때문에 사재기로 인한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분쟁조정기간이 길고 제때에 새로운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에 도메인네임 등록시 사전심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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