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朴泰重씨, 항소심도 실형선고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곽동효부장판사)는 김현철씨 측근으로 민방사업자 선정등 이권청탁에 개입, 8억7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월이 선고된 (주)심우대표 박태중피고인(39)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항소를 기각, 원심대로 징역 2년6월및 추징금 8억7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통령 가족과의 친분관계를 이용해 부정한 청탁에 개입,국가정책 결정과정및 기업활동의 공정성을 해친 피고인의 범죄는 엄정한 처벌에 처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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