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첫 발행될 무기명장기채권 매각 대금으로 부동산 등을 구입하는 경우 자금출처조사를받아 증여세 등을 추징당하게 된다.
다만 금융소득 종합과세제 유보로 금융자산 국세청 통보제도가 폐지된 상태이기때문에 무기명장기채권 매각대금을 금융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자금출처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11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지난해말 제정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부칙 제9조'특정채권의 거래에 대한 세무조사의 특례 등' 조항은 특정 채권(무기명장기채권 포함)의 소지인에 대해 자금의 출처를 조사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무기명장기채권 등 특정 채권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자금출처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되 채권을중도에 남에게 팔거나 만기후 현금으로 찾은 뒤 이를 운용할 때는 자금출처조사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라고 재경원은 밝혔다.
예를 들어 30억원어치의 무기명장기채권을 구입한뒤 이를 자녀나 배우자에게 현물 증여하면 구입자나 수증(受贈)자 모두 자금출처조사를 받지 않지만 자녀나 배우자가 이를 중도에 팔거나 만기에매각한 자금으로 부동산, 골프회원권 등 자산을 사거나 사업을 개시하는 등의 경우 곧바로 세무당국의 조사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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