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는 16일 제121회 임시회 상임위활동으로 내무위원회(위원장 이상천)를 열고 내무국의 98년업무보고뒤 경북도가 제출한 '경북도세 조례 개정조례안'을 심사, 원안대로 가결통과.이번 도세조례개정안에는 △도세신고납부 연장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 △취득세와 부동산등기에 대한 등록세의 세율은 표준세율 50%% 범위내에서 인상, 인하할 수 있었으나 표준세율 그대로 적용 △도세신고납부후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의 변동시 60일이내 수정신고 등의 내용을 포함.
또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권인기)와 산업관광위원회(위원장 이철우)도 이날 농정국과 지역경제국에 대한 98년업무보고를 받고 현안문제에 대해 집행부와 의견을 교환.
댓글 많은 뉴스
12년 간 가능했던 언어치료사 시험 불가 대법 판결…사이버대 학생들 어떡하나
[속보] 윤 대통령 "모든 게 제 불찰, 진심 어린 사과"
한동훈 "이재명 혐의 잡스럽지만, 영향 크다…생중계해야"
홍준표 "TK 행정통합 주민투표 요구…방해에 불과"
안동시민들 절박한 외침 "지역이 사라진다! 역사속으로 없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