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농협조합장 과열선거 왜 생기나

농협조합장 선거의 과열은 조합장자리에 앉기만하면 하루아침에 지역유지로 신분이 상승하는데서비롯되고있다. 연간 4천만~5천만원에 이르는 급여,판공비등 수입과 포괄적인 업무집행권이 조합장선거의 과열경쟁을 부채질한다는게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조합장이 농민대표권만 가지는 일본과 달리 우리 농협법은 인사, 대출은 물론 사무집행권까지 조합장에게 부여함으로써 조합장자리에 대한 유혹이 적지않다는 것이다.

읍면의 유일한 금융기관인 농협의 대출권을 장악함으로써 지역금융을 좌지우지할수 있는데다 일부지역 농협의경우 조합원을 대신해 벌이는 영농기자재 계통구매사업의 '매력'도 만만찮다.게다가 급여를 비롯 판공비등이 연간 수천만원에 이르러 당선만되면 선거당시 뿌린돈을 쉽게 건질수 있다는 인식도 과열선거의 한원인이 되고있다. 따라서 인사를 비롯 대출권과 구매사업권등모든 업무 집행권을 가짐으로써 눈에 보이지 않는 수입이 있을수 있다는 기대심리가 생겨나는 것이다.

이와함께 상당수 출마자들이 농협조합장 자리를 차기 지방의회나 각종 선출직으로 가는 첩경으로인식하고있다. 또한 지역 국회의원 선거를 비롯 각종 선거판에서 출마자들이 자신에게 줄을 대려하기 때문에 위상도 높다는게 이들의 한결같은 인식이다.

게다가 일부에서는 문중간의 경쟁이나 개인의 자존심 싸움으로까지 번져 출마한 이상 무조건 붙어야한다는 생각에 마구잡이로 금품을 살포하는 예도 적지않다. 이왕 출마한바에야 져서는 안된다는 인식이 선거운동을 과열시킨다는 지적이다.

이에따라 농·축협관계자들사이에서는 "후보자들의 과열현상을 막기위해서는 업무집행권을 축소하고 무보수 명예직으로 바꾸어야한다"는지적도 나오고 있다. 조합장대신 전문경영인에게 조합경영을 맡겨야 한다는 여론도 있다.

일부 조합원들은 "현직조합장들이 누리는 혜택때문에 자리가 없어지는 조합합병에 소극적이다"고지적한다.

〈徐泳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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