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이럴땐 이렇게

저는 10년 만에 내집마련의 꿈을 이룩한 30대 가장입니다.

집을 살때 복덕방과 파는 사람의 말로는 대지가 50평이라고 해서, 지은지 오래 된 집값을 치르지않고 대지만을 평당 2백만원씩 계산해서 매매대금을 1억원으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등기까지 마치고 입주해서 살아보니 아무래도 마당이 생각보다 적어 측량을 해 보니 3평정도가 모자랐습니다.

매매대금중 일부라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까요.

박태현(대수시 범어동)

매매계약이 이루어지면 판 사람은 산 사람에게 매매의 목적물을 넘겨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넘겨준 목적물에 흠이 있으면 판 사람이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합니다. 위와 같이 목적물의 수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부족한 수량에 해당하는 매매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대금을 지급한 경우라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아직 지급 전이라면 그에 해당하는 대금은 주지 않아도 됩니다. 또 흠의 정도가 심해 매수인이 계약의 의무를 달성할 수 없을 때는 계약 전체를 해제할 수 있고 그 흠으로 인해 손해가 생겼으면 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는 집을 사서손해를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원에 대금감액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제일 현명합니다. 소송형식으로 이루어지는 대금감액청구권은 절차가 간단해 손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나세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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