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금융종합과세 유보 위헌

참여연대 헌법소원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공동대표 김중배)는 2일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유보하고 이자·배당소득에대한 원천징수 과세율을 대폭 올린 금융실명거래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부칙조항은 저소득층과중산층의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참여연대는 청구서에서 "지난해 12월말 시행된 이 법률의 부칙 12조는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유보하면서도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과세율을 15%에서 20%로 상향조정, 고소득층의 세부담이 경감되는 대신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세부담은 5.5%이상 증가되는 상황을 초래했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이 조항은 조세평등주의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빈익빈·부익부 현상을 더욱 심화시켜 헌법상의 경제질서인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에 정면으로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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