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국민연금 강제예탁규정 폐지

국민연금 기금의 운용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연금기금의 공공자금기금 강제예탁규정이 폐지된다.

또 기금운용위원회의 실질적 운영을 위해 위원장은 현행 재정경제부 장관에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바꾸고 정부위원도 관계부처 장관에서 차관급으로 조정된다.

4일 복지부는 현재 관련부처와 협의중인 연금법 개정안에 이같은 내용을 신설하기로 검토가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93년말 제정된 공공자금관리기금법(공자법) 5조는 "국민연금기금 등은 그기금 설치에관한 법규정에도 불구하고 여유자금을 관리기금에 예탁해야 한다"고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따라 현재 28조에 달하는 국민연금기금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에 투자됐는지 불분명,노총 등 연금가입자 단체에서 투명성에 대해 의문을 계속 제기해왔으며 복지부도 "기금운용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공자법 5조의 국민연금강제예탁 규정을 폐지하기로방침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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