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할 경우 현재의 가계를 위해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탈 것인가, 노후 생계보장을 위해연금가입자격을 계속 유지할 것인가.
3일 보건복지부는 "현재의 경제위기 상황에서 실직자들을 돕기 위해 국민연금반환일시금 제도를 오는 10월부터 한시적으로 2년간 유지하기로 했으나 노후연금 수령액과 최고 11배 이상 차이가 나기때문에 신중히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예를 들어 월평균소득 57만원의 직장인이 10년간 보험료를 낸뒤 타게 되는 반환일시금은 4백48만원에 불과하나 60세부터 15년간 연금을 탈 경우 총액은 3천5백83만원으로 7.4배, 5년간 추가 가입해 15년간 납부하고 60세이후 15년간 연금을 수령할 경우 총액은 5천1백95만원으로 11.6배에 달한다고 추계했다.
복지부는 또 월평균 2백54만원 봉급생활자의 경우 10년간 보험료를 낸뒤 반환일시금은 1천9백96만원이나 가입자격을 유지하고 60세이후 15년간 노후연금으로 받을경우 소득재분배 효과에도 불구하고 총액은 4.2배인 8천3백95만원을 수령하게 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법상 반환일시금은 적립 보험료 원금에 소정의 이자를 가산해 지급하나 노령연금은생애평균소득과 가입기간에 따라 결정된 연금액을 사망시까지 평생 지급하고, 수령기간중에도 물가와 연동해 조정하며 수급권자가 사망할 경우도 유족연금으로 승계된다.한편 복지부는 사업장 가입자뿐 아니라 농어촌지역가입자와 임의가입자 등도 자격 상실후 1년이 경과하고 계속 실직상태에서 반환일시금 수령을 원할 경우 오는 10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특례규정을 신설해 반환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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