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폐업 스포츠센터 상대, 회원들 損賠訴서 승소

[부산]스포츠센터 회원들이 회원들의 동의없이 스포츠센터를 폐업한 회사를 상대로 낸 집단적인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냈다.

부산지법 민사10부(재판장 신우철부장판사)는 3일 윤모씨(54·부산 연제구 연산6동) 등 9백9명이한일그룹 계열사인 경남모직(주)과 (주)한효개발을 상대로 1인당 4백만원씩 청구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이 1인당 6만∼4백만원씩 총 11억여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이 폐업전에 회원들에게 알려 동의나 양해를 구하지 않고 일방적 폐업을 함으로써 회원권의 재산가치가 하락하는 등 손해를 입힌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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