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평양24시-군입대

북한의 징병제도는 어떻게 될까. 북한은 원칙적으로 자원입대를 내세우고 있으나 고등중학교를 졸업하는 만 17세가 되면 누구나 징집대상자가 되는 의무병역제를 실시하고 있다. 14세가 되면 징집대상자로 등록되고 고등중학교때 2차례의 신체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다. 다만 신체검사 불합격자, 성분불량자, 특수분야 종사자등은 정책적 이유로 징집에서 제외된다.현역사병의 복무기간은 육군 3년 6개월, 해·공군 4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은사실상 사문화 상태. 북한군은 제대연령를 연장, 일반병종인 경우 7~10년을 복무한 27세가되어야 제대하며 특수병종은 13년을 복무토록 하고 있다.

군복무 제대와 동시에 직장을 배치받게되는 북한에서는 지난 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군입대가 직장등 간부등용의 발판이 되기도 했다. 또 군복무경력자 대부분에게 입당을 보장, 사회생활에서도 각종 혜택이 주어져 징집기피는 보기드문 현상이었다.

그러나 최근 군입대에 따른 정치적 특혜가 제한되고 제대후 탄광, 건설현장등 중노역장에배치되는 불이익이 늘어나자 군기피 현상이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 특히 북한고위층 자녀들의 군기피현상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북한고위층 자녀들은 과거 군복무 기간중 입당한후 대학에 진학, 군인성분에다 대학졸업을겸비한 최상의 경력을 구비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난 80년대부터 불어닥친 외화바람의 영향으로 북한고위간부들은 자녀들을 당간부로 키우기보다 대외부문이나 무역등 외화벌이 직장으로 빼돌리기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또 입대 하더라도 3~4년만 복무하면 기회를 보아제대시키거나 대학에 진학시키는 각종 편법을 동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盧鎭奎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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