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새정부 취임 特使 정치인 포함 검토

여권은 김대중대통령 취임 경축 특사에 선거법 위반이나 뇌물수수죄등으로 처벌받은 정치인을 포함시키는 문제를 조심스럽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고위관계자는 5일 "정치인 사면에 일부 국민이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게 사실이나 과거정권에서 야당이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또는 형평성에 어긋나게 처벌받은 사람은 마땅히 사면돼야하지 않느냐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내가 아는 한 재야인사도 공명선거운동을 하던 도중 선거부정 행위를 제지하다 선거법 위반혐의로 처벌받았는데 이 경우도 무조건 선거사범이라고 할 수는 없지 않느냐"며 "과거 정권에서 선택적으로 법을 적용했던 사례에 대해선 잘 검토해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선별적인 특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정치인이라도 정치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특사대상이) 안된다는 것은 안된다"며 "포괄적 뇌물수수죄만 해도 과거 정권에서 뇌물을 준다면 여당에게 줬지 누가 힘없는 야당에게 줬겠느냐"고 말했다.

이는 한보사건에 연루돼 형이 확정된 여야 정치인가운데 유일하게 국민회의 권노갑전의원만 포괄적 뇌물수수죄를 적용받은 것을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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