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서 판사들과 석.박사 등 전문가가 나란히 앉아 진행하는 재판이 열린다.이달부터 전문법원으로 개원한 특허법원(원장 최공웅)은 5일 전문적인 과학기술지식을 필요로 하는 특허및 지적재산권 관련 재판에 기존의 합의부 판사 3명에 석.박사출신의 기술심리관 1명을 배석시켜 4명이 심리를 진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최원장은 "특허소송은 기존 재판과 달리 해당 기술의 독창성 여부가 판단의 요체"라며 "대부분 비이공계 출신인 판사들에게 전문 분야를 자문하고 심리과정에서 판사와 별도로 기술적인 쟁점을 심문할 수 있는 기술 심리관을 배석토록 했다"고 밝혔다.
특허법원은 이를 위해 특허소송 법정의 경우 판사 3명이 앉도록 돼 있는 기존의 법정구조를바꿔 판사와 기술심리관 4명이 배석할 수 있도록 타원형 모양의 법정을 마련했으며 과학기술원 석사 출신의 김성완 심리관(37.특허청 서기관)등 전문가 9명을 기술심리관으로 위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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