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연료장치 LPG로 개조등, 불법구조변경車 집중단속

대구·경북지방경찰청은 5일부터 31일까지 시·도지사의 승인없이 불법으로 구조장치를 변경한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에 들어간다.

단속대상은 연료장치를 휘발유에서 LPG로 개조, 화물차의 적재함 높이 변경, 벤형을 승용차로 개조, 타이어가 차체 밖으로 튀어나온 차량등이다.

또 점멸식 번호보조판 부착 차량이나 흰색 또는 노란색 이외의 전조등을 단 차량들도 단속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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