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직업전문학교 실업대책 훈련과정

한국산업인력공단 산하 대구·경북지역 4개 직업전문학교는 3월부터 실업자 및 현직 근로자8천7백45명을 상대로 재취업 및 고용유지 등 특별직업훈련을 실시한다.

경북, 포항, 김천, 영주 등 4개 직업전문학교가 시행하는 훈련과정은 '실업자재취직훈련' '단순기능사특별훈련' '고용유지훈련' '직업전환훈련' '창업훈련' '재취업오리엔테이션' 등 모두6가지로 나뉜다.

▨실업자재취직훈련

훈련기간은 1개월에서 2년까지로 다양하다. 지방노동관서에 구직등록한 실업자 중 훈련을희망하는 사람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실업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업체에서 실직한 사람으로 제한된다. 고용보험 대상업체는 지난해까지 종업원 30인 이상 사업장, 오는 6월까지 10인 이상 사업장이며, 오는 7월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될 예정이다.올해 4개 직업전문학교에서 모집하는 실업자재취직훈련생은 모두 5백25명. 훈련기간 중 최저임금의 70%가 훈련수당으로 지급되며 교통비, 가족수당도 받을 수 있다. 현재 실업급여를받고 있는 실업자는 1일 5천원씩 직업능력개발수당을 받는다.

▨단순기능사특별훈련

무기능·단순기능 실업자를 대상으로 6개월간 실시된다. 훈련직종은 자동차정비, 전기공사,실내디자인, 용접 등 다양하다. 훈련비용은 국가가 지원하며,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생활안정을 위한 소정의 훈련수당도 지급된다. 경북직업전문학교는 주, 야간 모집하며 포항, 김천,영주 직업전문학교는 야간반만 모집한다.

▨고용유지훈련

기업체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실직 가능 근로자를 대상으로 새로운 기술을 습득시켜 실직하지 않도록 돕는 훈련이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업체의 사업주가 위탁하는 근로자로 훈련대상이 제한된다. 훈련기간은 1주 또는 40시간 이상. 훈련비 전액은 고용보험료에서 지급된다. 훈련기간 중 급여는 업체와 고용보험이 나눠 부담한다. 중소기업의 경우 고용보험 비율이 1/2, 대기업은 1/3이다.

▨직업전환훈련

고용보험에 가입한 업체에서 이직할 예정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2주 이상 교육한다. 고용유지훈련과 마찬가지로 사업주가 위탁해야 훈련이 가능하며, 고용보험에서 훈련비 및 급여가보조된다. CNC선반, 배관, 용접, 전기전자, 실내디자인 등을 교육한다.

▨창업훈련

모든 실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훈련기간은 2주부터 3개월까지 다양하다. 창업관련 정보를 제공해 간단한 체인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영주직업전문학교에는 창업훈련과정이 없다. 경북, 김천, 포항직업전문학교 모집인원은 각 50명씩.

▨재취업오리엔테이션(사회적응훈련)

모든 실업자를 대상으로 심리적 좌절감 극복, 각종 직업훈련과정 소개, 새로운 기술 및 기능습득을 위한 동기부여 등을 교육한다. 12시간 교육하는 자주과정과 4시간 교육하는 적응과정으로 나뉜다. 각 직업전문학교별로 2차에서 7차까지 연중 모집한다.

〈金秀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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