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한국통신, 전용회선 리콜제

한국통신은 국제, 시외, 114안내에 이어 이달부터 전용회선에 대해서도 리콜제를 도입한다. 개통지연에 대해서는 지연일수만큼 보상범위를 추가해주고 고장인 경우 1회 3시간 이상에서 월 누적고장 3시간이상으로 확대, 최대 20배까지 보상한다. 고객청구에 의한 보상 외에도 한국통신에서스스로 보상하는 자발적 보상제가 추가됐고 신규개통시에는 품질보증서를, 고장수리시에는 고장수리확인서를 발행한다. 보상방법은 다음달 월정요금에서 자동 감액처리하고 고지서에 사유와 보상액을 명시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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