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45명이 '인재지역할당제'법안을 제출했다. 이 법안은 사법, 행정, 기술, 외무, 공인회계사, 변리사등 9개 시험의 합격자 수를 전국 10개의 지역별 인구비례로 정하자는 것이다.그러면 지방대학출신이 시험에 합격하기가 쉬워지므로 우수한 학생들이 지방대학에 몰려 올것이라는 것이 이 법안의 취지다.
이 주장은 꽤 많은 지지자를 모으고 있는데, 그 이유는 지방의 열악한 처지와 지역민의 애향심이 쉽게 화학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그러나 애향보다는 애국이 우선이다. 수도권의과잉비대와 지방의 열악한 환경을 생각한다면 이 주장은 부분적으로 수긍이 가는 면도 있기하지만 워낙 부작용이 클 것이므로 찬성할 수 없다.
첫째, 불공평하다. 현재 각종 국가고시는 엄격히 점수를 갖고 뽑고 있는데, 이 제도를 실시하게 되면 지역별로 합격 점수가 달라지며, 이 지방의 낙방생이 저 지방의 합격자보다 점수가 높은 경우가 많이 생기게 된다. 이것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평등권에 위배될 뿐 아니라 좋은 인재를 놓치게 된다.
둘째, 이 제도는 대상을 잘못 잡고있다. 현재 지역간 차별이 심한 곳이 있다면 그것은 대기업의 입사시험이다. 지방대 졸업생들은 대기업의 입사원서를 얻기도 어렵고, 합격하기는 더욱 어렵다. 대기업의 차별조치는 시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국가고시에는 아무런 지역차별이없다. 왜 차별이 있는곳은 손대지 않고 차별이 없는곳에 메스를 대려고 하는가? 이것은 환자는 그냥 두고 옆에 있는 보호자를 수술하는 것이 아닌지.
셋째, 이런 제도를 도입하면 지방대학 출신의 국가고시 합격자가 늘어나겠지만 그 뒤에는수만명의 낙방생이 새로 생긴다는 사실을 무시해서는 안된다. 지방대학들은 고시학원으로바뀔 것이며, 현재 서울의 일부 대학이 앓고 있는 고시열병이 전국에 번질 것이다. 우리나라의 고시제도는 합격시 보상이 워낙 크므로 너무나 많은 젊은이들이 청춘을 바치고 있으나결국 대다수는 낙방하여 평생 실의에 빠지게 되는 대단히 불합리한 제도인데, 이런 잘못된제도에 의지하여 지역불균형 문제를 시정해보려는 발상은 본말이 바뀐 것이다. 차라리 고시제도 자체를 개혁해야 한다. 인재지역할당제란 이름도 틀렸다. 고시합격자=인재란 말이 되지 않는다. 이름붙이자면 차라리 고시지역할당제가 맞을 것이다.
넷째, 이 제도는 원래의 취지와는 반대로 오히려 지역이기주의와 지역간의 싸움을 부추길위험이 크다. 이 안에 대해 지방은 찬성, 서울은 반대로 갈라질 것이 분명하다.다섯째, 시험 합격을 노리고 주민등록을 옮긴다든가 하는 부작용이 생길지도 모른다.한 마디로 이 제도는 무리다. 그럼 대안은 무엇인가? 첫째, 지방의 발전이다. 전국의 인재들이 지방에 몰려 오도록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 지역불균형 해소의 정공법이다. 둘째, 지방대학을 육성하는 특별예산을 책정하는 것도 필요하다. 셋째, 대기업 입사과정에서지방대학 출신자 차별을 금지하고 오히려 우대하도록 하는 법이나 제도를 빨리 도입해야 한다.
물론 많은 나라에서 여성차별과 인종차별을 시정하는 정책을 채택하고 있고, 그것은 대개정당성이 있다. 연방국가인 미국에서는 변호사 시험에서 자기 주 출신을 우대하는데, 이것은주마다 법이 다르기 때문에 이치가 있다. 그러나 지방별로 법에 차이도 없는 한국에서, 그것도 지방고시가 아닌 국가고시에서 지역별로 합격자 수를 할당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이 제도는 득보다 실이 훨씬 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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