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개정 '예금자 보호법' 내달 발효

지난달말 개정된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이 4월1일부로 발효됨에 따라 예금자는 앞으로 금융상품 선택에 세심히 신경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4월부터는 정부가 2000년말까지 원리금을 지급보장해 주는 금융상품 대상에도 적잖은 변화가 생긴다.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예금자들의 유의사항을 점검한다.△동일인 보장한도=2001년부터는 동일인 보장한도가 2천만원이 된다. 한 금융기관에 아무리많은 돈을 맡겼다 하더라도 해당 금융기관 파산시 1인당 2천만원 이상 보장받을수 없다. 예를 들어 한 은행에 여러 개의 통장을 개설해 3억원을 분산 예치했다 하더라도 도합 2천만원밖에 보장받을수 없다.

△지급보증 대상 금융기관=은행, 보험, 증권, 종금, 상호신용금고, 신용협동조합 등 6개 금융권이다. 새마을금고는 지급보증 대상에서 빠졌지만 자체 안전기금으로 2000년말까지는 원리금 전액, 2001년부터는 최고 3천만원까지 보장한다.

투자신탁사도 보호대상에서 제외됐다. 투신상품에 투자된 고객의 신탁재산은 증권예탁원에맡겨져 별도로 관리되기 때문에 유가증권의 폭락에 따른 손실이 일어날수는 있어도 투신사자체 부실로 전가되지 않아 별도의 예금자 보호장치가 필요없기 때문이다.

△보장되지 않는 상품=은행, 종금사, 증권사에서 발행하는 환매조건부 채권(RP)은 이달말까지 발행된 것에 한해 2000년말까지 예금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4월1일 이후 가입한 것은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4월 이후에 사더라도 이달말 안에 발행된 RP는 지급보장 대상에포함된다.

보험사의 보증보험계약도 2000년말까지만 보호받을 수 있고 이후부터는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 은행권의 외화예금, 양도성예금증서(CD), 발행채권(은행채), 개발신탁도 2000년말까지만 한시적으로 보호받을수 있다.

은행권의 신종적립신탁, 비과세가계신탁, 근로자우대신탁 등 실적배당형 상품은 원리금 보호대상이 아니다. 증권사 및 종금사 발행 채권과 보험회사의 보증보험계약, 종금사의 무담보매출어음도 마찬가지.

△기업어음(CP)의 보장 문제=CP는 예금적 성격이 약해 원칙적으로 지급보증대상에서 빠져있다. 특히 지난 2월19일부터 무담보CP의 실물을 언제라도 인출할 수 있게 돼 앞으로 고객들은 발행기업에서 직접 원리금을 상환받아야 한다.

따라서 영업정지된 종금사 CP의 경우 보증CP든 무보증CP든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지급보증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경일종금 등 지난달에 인가취소된 종금사의 경우 개인이 종금사에서사간 CP를 해당 종금사가 예금보호대상인 어음관리구좌(CMA)로 전환해주는 방법으로 원리금을 보장해 줬다.

지난달 업무정지된 대구종금에 파견된 신용관리기금 장래찬 지배인은 "개인이 구입한 CP에한해 CMA로 전환하는 방법으로 보호해줄 방침"이라 말했다. 그러나 현재 대구종금은 직원들이 업무를 거부하고있어 예금지급 개시가 늦어질 가능성이 높다. 법인이 구입한 CP는 대구종금 인가취소후 자산과 채무에 대한 청산 절차를 마친뒤 지급여부가 결정될것으로 예상되지만 대구종금의 경우 채권보다 채무가 많아 현재로선 지급여부가 불투명하다.△투자시 주의해야 할 점=무조건 고금리만 쫓지 말고 금융기관의 안전성을 곰곰이 따져봐야 한다. 또 투자하는 상품이 예금보호대상인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金海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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