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는 갈수록 흉포,지능화되고 있으나 경찰 수사는 증거확보 없이 용의자의 진술등 기존 관행에만 의존, 무고한 사람이 범인으로 몰리거나 당초 범인으로 지목됐던 사람이 증거불충분으로 풀려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때문에 경찰수사에 대한 불신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과학적 수사기법 도입,장비 현대화와 함께 수사전문인력 양성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지난1월23일 대구시 남구 봉덕2동 제2대봉교 근처에서 숨진 박태식씨(49) 살해용의자로 구속돼검찰에 송치됐던 박씨의 부인 김모씨는 검찰에서 증거불충분으로 풀려나 경찰이 재조사에 들어갔다.
이는 경찰이 범행에 사용된 흉기를 확보하지 못한데다 유일한 증거물인 피묻은 조끼에 묻어 있는혈흔도 숨진 박씨의 것인지가 확실치 않기 때문.
지난해 4월 대구시 남구 대명2동 다방여주인 살인방화사건도 경찰은 임모씨(57)를 범인으로 단정구속했으나 자신이 범인이라고 자백한 신용우씨(26)가 지난해 10월 잡히는 바람에 풀려났다.또 범행을 자백했던 신씨도 현재 진행중인 재판과정에서 범행일체를 부인,뚜렷한 물증이 없는 한풀려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범죄 전문가들은 "경찰이 용의자 진술에만 의존하는 현재의 수사기법만으로는 날로 지능화되는범죄를 감당할 길이 없다"며 "수사관 자질 향상과 과학적인 수사장비 보강이 절대 필요하다"고주장했다.
〈崔正岩기자〉
댓글 많은 뉴스
12년 간 가능했던 언어치료사 시험 불가 대법 판결…사이버대 학생들 어떡하나
한동훈 "이재명 혐의 잡스럽지만, 영향 크다…생중계해야"
[속보] 윤 대통령 "모든 게 제 불찰, 진심 어린 사과"
홍준표 "TK 행정통합 주민투표 요구…방해에 불과"
안동시민들 절박한 외침 "지역이 사라진다! 역사속으로 없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