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총, 임금감축 절차제의 노사간 분쟁 최소화 위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6일 인건비 절감과정에서 노사간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한 구체적 지침을 마련, 회원사에 통보했다.

경총은 이날 배포한 '인건비 절감 방안'을 통해 인건비 절감의 순서로 비정기적 상여 및 성과급의 감소·폐지→연장근로 제한→연월차유급휴가 소진 등 근로시간단축→복지비용 절감→정기상여및 월급여액 삭감 등 5단계를 제시했다.

경총은 이같은 순서를 무시할 경우 노사간 분쟁을 낳을 소지가 있으며 이 순서를 성실히 이행해야 향후 정리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수월해진다고 덧붙였다.

경총은 또 이번 지침에서 회사 자금사정으로 인한 월급 및 상여금 지급 유예와 관련, 노사간 합의를 했다고 할지라도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위반혐의로 입건대상이 된다고 지적했다.이에 따라 임금지급의 유예보다는 임금삭감이나 반납의 형태로 인건비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경총은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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