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女화장실 몰래 촬영 회사원 구속

서울지검 형사3부(임양운 부장검사)는 12일 영화관 여자 화장실에 침입, 몰래 촬영한 노갑신씨(32.회사원)를 형법상 건조물침입및 방실침입 혐의로 구속했다.

최근 그레이스백화점 사건처럼 첨단장비를 이용한 '몰래카메라'가 성행하는 가운데 피의자가 여자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구속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노씨는 지난달 17일밤 서울 ㅅ극장 여자화장실에 숨어있다가 옆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김모씨(38.여)등 여성 3명의 모습을 일본에서 몰래 들여온 소형 디지털비디오카메라를 이용해 촬영한 혐의다.

노씨는 다른 여성 2명을 촬영한데 이어 김씨에게 시도하다 발각돼 검거됐다.

수사 관계자는 "최근들어 첨단장비를 이용한 몰래카메라 범죄가 급증하면서 범죄 유형도 호텔객실 비밀촬영에서부터 전문 사기 도박까지 다양해지고 있다"면서 "일단 공공건물이라도불법을 목적으로 들어갔고 화장실 사용자가 점유하는 공간에 무단침입한 만큼 건조물 침입등의 혐의를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특별법을 제정,엄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