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내국인 은행지분 취득제한 완화

정부는 외국인의 은행지분 취득에 관계없이 내국인에게 소유한도 이상의 지분을 자유롭게 취득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중이다.

13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여권이 은행에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서는 내국인의 은행지분 취득을외국인 지분과 연계시키고 있는 규정을 없애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빠르면 상반기 안으로 현행 은행법을 전면 재검토, 내국인에 대한 은행지분 취득 제한을 대폭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은행법 규정에 따르면 내국인의 1인당 소유한도(4%)를 넘는 시중은행 지분 취득은 외국인이 지분의 10%를 초과해 취득한 은행에만 한정하는 한편 내국인의 지분은 외국인의 지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내국인 지분 취득제한 규정에 걸려 돌파구를 찾지 못고 있는 중소기협중앙회의 대동,동남은행의 인수작업도 큰 진전이 기대된다.

재경부는 그러나 산업자본의 은행지배라는 원칙은 충실히 견지, 동일인 여신한도 등은 더욱 엄격히 제한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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