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해고의 상한선 설정을 둘러싸고 정부와 재계와의 긴장국면이 형성되고 있다.재계는 이기호 노동부 장관이 12일 30대 그룹 인사·노무담당 임원 간담회에서 "근로자의30~40%를 일시 해고할 경우 해고회피노력을 한 것으로 간주할 수 없다"고 밝힌 대목을 두고 벌집을 쑤셔놓은 듯한 분위기다.
이날 이 장관의 발언은 11일 김대중 대통령이 경제대책조정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한 발언을 그대로 재계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이 발언은 단순히 대량해고에 대한 자제요청을 넘어 30% 이상 일시에 정리해고를 했을 경우 해고회피노력을 하지 않은 불법해고로 간주, 해고무효조치 및 해당 근로자 원직복귀, 사용자 형사처벌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정부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재계 입장은 이와 정반대다.
정리해고 시행을 허용해놓은 상황에서 정부가 일률적으로 30% 이상의 해고를 불법해고로 간주하겠다는 자세는 시장경제원리를 무시하고 대기업간 사업 맞교환(빅딜)을 추진하던 식의 발상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 재계 주장이다.
재계는 대량해고를 사전에 막기 위해서는 현재의 해고회피노력을 제대로 할 수있도록 정부가 우선 법적 보장을 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모그룹 인사담당 임원은 "정부의 재벌 정책처럼 그룹 계열사를 4~6개까지 줄일경우에는 30% 이상 대량해고를 해야 할 기업도 상당수 있을 것"이라며 "이제와서 대량 해고를 못하도록 하겠다는것은 앞뒤가 맞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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