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도로교통법 관련 특별사면 어떻게 되나

13일 특별사면이 단행됨에 따라 음주운전, 과속등 도로교통법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들의 주된 관심은 '내가 해당되는지의 여부'와 기준일 등.

먼저 음주운전, 과속등 도로교통법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의 기초자료로 관리하고 있는벌점은 삭제된다. 다만 이 경우도 각종 교통위반 범칙금 및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은 그대로납부해야 한다. 운전면허 정지기간중인 사람은 남은 정지기간의 집행이 정지돼 운전면허증을 반환받을 수 있고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 대상자는 처분이 면제된다. 무면허운전이나사망사고 또는 3회이상 교통사고 등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돼 1~5년까지 면허시험 응시가 금지된 사람은 면허시험 응시 결격기간이 해제됨에 따라 곧바로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그러나 허위부정면허(2년) 차량이용 범죄(2년) 교통사고 야기도주(4~5년) 운전면허시험 대리응시(1년) 단속공무원폭행(1년)으로 취소된 경우와 정신질환, 마약, 알코올중독등의경우 결격기간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

이에따라 면허취소 처분을 받고 면허증을 제출한 운전자는 다시 시험을 쳐야하는 반면경찰서에 출두하지 않은 운전자는 면허가 유지돼 법을 지킨 사람만 손해를 보게 되는 문제점도 안고 있다. 기준일은 대통령 취임일인 2월 25일. 24일 자정까지 행정처분이 확정된 사람만이 이번 조치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25일 이후 해당자는 행정처분 혜택이 없다.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운전면허 누산벌점 삭제 4백45만7천여명, 운전면허시험 응시결격기간 해제로 51만3천여명, 운전면허 행정처분 면제 36만2천여명이 혜택을 보게 됐다는것. 이가운데 대구권에서는 모두 50여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계됐다.

지난 93년 YS정부 출범때와는 달리 행정처분취소가 사면대상에 포함돼 일반 국민들이 누릴수 있는 혜택은 보다 커진 셈이다.

〈鄭昌龍기자〉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