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부터 외국인은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관계없이 국내의 업무용은 물론 비업무용 토지까지자유롭게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외국기업은 인수.합병(M&A)한 국내기업의 비업무용 토지를 계속 보유할 수 있는 길이열리고 해외교포의 국내토지 취득도 제한없이 가능해진다.
이정무(李廷武) 건설교통부장관은 17일 오전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주재한 경제대책조정회의에서 외국법인 및 외국인 개인의 토지취득에 관한 용도, 면적, 자격제한을 철폐 또는 완화해 토지시장을 전면 개방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에 따라 외국법인은 현재 공장, 사무소, 창고, 임직원 및 근로자 숙소용지 등 5개용도에 한해취득이 허용되고 비업무용 토지는 취득자체가 금지돼 있으나 앞으로는 국내법인과 동일하게 용도및 면적제한 없이 토지취득이 가능해진다.
또 외국인 거주자는 체류기간 상한이 5년이상인 비자(F2비자) 소지자에게만 주거 및 주상복합용지는 각 2백평, 상업용지는 50평이하를 살 수 있도록 하고 비거주자는 토지취득을 막았으나 이를거주자, 비거주자 제한없이 매입할 수 있도록 했다.
토지취득 절차도 현재는 외국법인 및 외국인 개인의 토지취득시 매매계약 체결전에 허가를 얻도록 하고 60일 이내에 허가처리 하던 것을 매매계약 체결후 신고만하고 즉시 처리해 주기로 했다.이장관은 현행법 가운데 외국인의 국방, 문화재보호구역, 섬지역 등에 대한 토지취득 제한, 투기우려시 신고 제한, 자국내 토지취득을 제한하는 국가에 대한 한국에서의 토지취득 제한 등은 계속 존치시키는 등 법은 폐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이달 중에 '외국인 토지취득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상반기에 열리는임시국회에 제출하고 국회통과 즉시 시행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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