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안으로 대표소송권의 행사요건이 현행 총발행주식의 0.05%에서 0.01%로 완화되는 등 소액주주의 권한이 대폭 강화된다.
또 외국인의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한 국내기업의 방어능력 강화를 위해 현재 발행주식의 3분의 1로 묶인 자사주 취득한도가 폐지된다.
이규성 재정경제부장관은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경제대책조정회의에서 소액주주권 강화를 위해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대표소송권의 지분요건을 0.05%로 낮춘 증권거래법을 4월중다시 개정해 대표소송의 행사요건을 0.01%로 추가 완화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기업의 회계장부열람권 행사요건도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3%(자본금 1천억원 이상은 1.5%)에서 1%(자본금 1천억원 이상은 0.5%)로 낮춘 것을 이번에 0.5%(자본금 1천억원 이상은 0.25%)로 추가 완화하는 등 전반적인 소수주주권의 행사요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鄭敬勳기자〉
댓글 많은 뉴스
12년 간 가능했던 언어치료사 시험 불가 대법 판결…사이버대 학생들 어떡하나
한동훈 "이재명 혐의 잡스럽지만, 영향 크다…생중계해야"
[속보] 윤 대통령 "모든 게 제 불찰, 진심 어린 사과"
홍준표 "TK 행정통합 주민투표 요구…방해에 불과"
안동시민들 절박한 외침 "지역이 사라진다! 역사속으로 없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