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최근 세금우대상품이나 비과세 상품의 중복가입 사실을 무더기로 적발한뒤 그동안 내지않은 세금을 물리겠다고 밝혀 이같은 사실을 모르고 가입한 예금자들의 반발과 함께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자세한 내용을 문답식으로 정리한다.
△추징대상 금융상품은=세금우대 혹은 비과세 상품을 중복 가입했을 경우 최초 가입계좌만 세금혜택을 받고 나머지 계좌는 혜택이 없다. 이번에 적발된 비과세가계저축의 경우 은행, 투신, 보험,신용금고 등 거의 모든 금융기관에서 취급하지만 같은 성격의 상품이기 때문에 두개 이상 들면중복가입이다.
신협, 새마을금고, 농수축협 등의 예탁금 및 적금도 1인당 2천만원(출자금 1천만원은 별도)까지만비과세되고 나머지는 이자소득세를 내야 한다. 만일 한 사람이 신협과 새마을금고에 각각 예탁금통장을 갖고있으면 최초 가입계좌만 비과세 혜택이 있다.
그러나 성격이 다른 세금우대 상품을 여러 계좌 갖고 있으면 중복가입이 아니다. 예를들어 동일인(경우에 따라 동일가구)이 비과세 가계저축과 근로자주식저축, 개인연금저축, 세금우대종합통장등 여러상품에 가입해 있더라도 이들은 다른 상품이기 때문에 계좌를 하나씩만 갖고있으면 모두혜택을 볼수있다.
△중복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어떻게 되나=최초 가입 계좌를 제외한 나머지 계좌는 지난 5년 이내에 받았던 혜택분을 추징한다. 혜택분은 금융기관이 알아서 해당고객 계좌에서 원천징수한다.만기가 지나 고객이 원리금을 찾아가고 계좌가 없어진 경우가 논란이 되고있다. 이 경우 금융기관이 고객을 찾아내 세금을 내게 하거나 대신 납부하고 구상권을 행사할수 있지만 고객과의 마찰등 실현되기 어려움이 많다. 이같은 이유로 세금중복 혜택을 시정하지 않은 금융기관에 대해서국세청은 탈루 세금액의 10%를 가산세로 물릴 방침이다. 부과된 가산세는 금융기관이 고객에게전가할수 없다.
△문제점=국세청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신협, 새마을금고, 농수축협등 금융권은 크게 반발하고있다. 전산망 미비로 중복가입 사실을 확인하기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와서 세금을 소급추징하거나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현실을 외면한 조치라는 것이다. 신협,새마을금고 등 이른바 서민금융기관은 전산망이 완비될때까지 추징을 유예하거나 장래의 특정 시점 이후부터 적용하는등 정책적 보완이 있어야 한다고 정부에 요청하고있으며, 현재 일선 창구에서의 세금 추징을 보류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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