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대통령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의 골격은 유지하면서도 불필요한 규제로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현 제도를 개선하도록 국민회의측에 지시한데 이어 정부도 지난해 9월 입법예고된도시계획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 오는 4월 시행할 예정이어서 그린벨트제도에 대한 대대적 손질이 예고되고 있다.
김대통령은 19일, 조세형(趙世衡)국민회의총재권한대행으로부터 당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대선공약이기도 한 그린벨트문제는 30년 동안 개인재산권을 묶어놓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둘 수 없다"며 제도보완을 지시했다. 국민회의는 이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기초로 당정책위에서 이에 대한제도보완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또 이정무(李廷武)건설교통부장관은 19일 국회 건설교통위에 출석, "지난해 입법예고가 완료됐으나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늦어져 지연돼 온 그린벨트 제도개선안이 현재 법제처에 넘어가 있는 상태"라며 "4월중에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건교부 개선안은 구역지정 이전부터 거주하는 주택소유자중 동거 기혼자녀의 분가용 주택 증축을허용(기존주택 포함 면적 300㎡이하, 3층이하)하고 행정구역 면적의 2/3이상이 그린벨트이거 또는인구의 1/2이상이 그린벨트내 거주하는 시.군.구나 인구나 면적의 9/10 이상이 그린벨트인 읍면동지역을 대상으로 생활편익시설과 지역공공시설 등을 허용하고 있다.
특히 대구의 경우 그린벨트는 총 4백18.96㎢로 대구전체 면적 8백85.54㎢의 47.2%를 차지하고 있어 어느 지역보다 기대가 크다. 대구시내 1백60개 읍면동중 49개 읍면동이 해당되며 4만2천5백명(1만2백22가구)이 현재 거주하고 있다.
〈李東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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