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사우디 근로자들이 사우디 정부에 냈던 '사우디 보험금' 환불신청이 달러 환율이 크게 오른올들어 급증하고 있다. 경북도에 사우디 보험금 환불을 위해 '여권무효확인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올들어 현재까지 6백50여명. 이는 90년부터 5년간 총 3백72명과 특히 95~97년 사이 연평균 6명정도에 비해 엄청나게 증가했다.
이 보험은 사우디가 76년도~87년3월 사이에 시행했던 것.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근로자는 월급의5%, 고용자는 월급의 8% 만큼씩을 각자 부담해 사우디 국가에 내도록 했었다. 그러나 단기 근무로 끝나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귀국 후 환불을 받지 못했으나 이것이 국제적 말썽이 되면서 사우디정부가 89년 2월부터 '근로자 자부담분 5%만' 돌려 주게 된것이다.
우리 해외건설협회가 추정하고 있는 한국인 가입자는 60개 회사를 통해 송출된 35만4천8백여명.그러나 그 중에는 2~3회 중복 취업했던 경우도 있어 실제 인원은 14만명 정도로 추정된다. 이들이 받을 총액은 8천만 달러 정도이나, 그 중 10만명 정도가 이미 6천6백만달러 정도를 환불 받은것으로 추계된다. 앞으로 남은 1천4백만 달러를 받을 4만여명 중에 경북지역 근로자는 3천~4천명정도일 것으로 경북도는 보고있다. 개인들에게 돌아갈 보험금 규모는 2백50~6백달러.이들은 관할노동청이나 산하 지방사무소 등에 '환불신청서'를 제출하면 노동부가 외무부→사우디현지 우리 대사관→사우디 사회보험청 등을 거쳐 사우디정부를 통해 보험금을 받게된다. 문의처는 노동부 각 사무소 혹은 경북도청 여권계(053-950-2253).
〈朴鍾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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