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대구지방국세청 황수웅(黃秀雄)청장은 세수확보보다는 경영난을 겪고있는 지역기업의 세정지원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세정운영방침을 밝혔다.
황청장은 특히 본청차원에서도 대구지역경제회생을 위한 세무행정지원노력을 당부하고 있다며 세무조사를 가능한 억제하고 규제행정도 축소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세정운영방안은.
▲섬유산업과 주택건설업을 주종으로 하고있는 대구·경북지역의 경제 어려움을 감안, 거래처의부도와 내수부진을 겪고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해당경비 세금을 감해주는 대손세액공제제도를적극 활용토록 홍보하겠다. 또 기업의 자금난완화를 위해 가능한 납부기한을 연장시키고 수출기업에 대해서는 부가세환급금을 법정기일보다 조기에 지급하고 조사의 유예등을 통해 경영여건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
-음성불로소득자에 대한 과세강화방안은.
▲특히 성실한 납세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심어주는 음성적인 세원에 대해서는 능력있는 직원을배치, 공평과세를 실현시키도록 노력하겠다. 상습적이고 조직적인 고액탈세행위에 대해서는 조세범칙을 강화할 것이다.
-세무비리 근절을 위한 대책은 있는가.
▲청렴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승진인사에 배려를 하고 비리·부조리부분에는 해당되는 책임을 물을 것이다. 직원들에게 세무공무원의 자존심을 지켜나가도록 당부할 것이다.
-불복청구에 대한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방안은.
▲국세행정의 개혁과제가 바로 납세자의 권익보호이다. 이의신청, 심사청구, 과세적부심사제도등을 통해 납세자의 애로사항을 적극 수용할 방침이다. 세무행정의 착오가 밝혀지면 담당직원에게책임을 물을 것이다.
〈柳承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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