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서러운 실직자 또다른 고통의 나날

실직자들이 재취업 실패로 인한 후유증 및 금융기관의 대출금 조기 상환조치로 이·삼중의 고통을 겪고 있다.

지난달초부터 택시기사로 일하던 박모씨(42)는 최근 또다시 직장을 그만뒀다. 중소기업 간부였던박씨는 두달여 방황끝에 택시회사에 취직했지만 한달을 꼬박 일해도 수입이 50여만원에 불과,네식구의 생계비도 안돼 다시 실직자 신세가 된 것.

실직자들이 택시회사로 대거 몰리고 있으나 대다수가 박씨처럼 얼마되지 않아 그만두고 있다. 대구에선 한달에 1천여명이 택시운전자격시험을 치지만 합격해 취직한 사람 중 70% 이상이 한달도안돼 그만둔다는 게 업계의 얘기다. 자격시험 응시자 1백명 중 3~5명만이 한달 이상 택기기사로일하는 셈. 대구인력은행 한 관계자는 "택시기사처럼 실직자들이 돈과 정성을 쏟아 일자리를 구하고도 생계유지마저 어려워 다시 실직자가 되는 바람에 후유증을 앓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이달초 직장을 잃은 최모씨(45)는 ㄷ은행이 대출금 1천만원을 당장 상환하라고 요구해 대출금을갚고서야 퇴직금을 찾을 수 있었다. 금융기관들은 돈을 빌려간 사람이 실직할 경우 조기상환 조치 또는 보증인을 2명으로 늘릴 것을 요구하거나 대출기한 연장을 거부하고 있다.이에대해 대부분 은행거래자들은 재산, 거래관계 등 개개인의 신용도를 따지지 않고 실직만을 이유로 일률적으로 대출금 조기상환 등을 요구하는 행위는 실직자에게 이중의 고통을 준다는 지적이다.

〈李大現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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