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아파트 새시-사기피해 속출

아파트 입주예정자들로부터 새시시공 계약금을 챙긴 뒤 잠적해버리는 사례가 잇따라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

이들 시공업체들중 상당수는 사업자등록조차 안된 유령업체로 ○○건업, △△건영 등으로 상호를바꿔 달면서 아파트 분양당시 계약자와 새시시공계약을 한뒤 계약금을 가로채고는 달아나는 수법을 쓰고있다.

96년 1월 성서 ㅈ아파트를 분양받은 도영환씨(42·달서구 용산동)는 ㄷ건영과 새시시공 계약을맺은뒤 97년 12월 아파트에 입주했으나 업체가 새시시공을 시작하지도 않고 연락마저 끊겨 계약금등 1백만원만 고스란히 날렸다.

박효섭씨(36·달서구 월촌동)도 97년 5월 대곡 ㅂ아파트를 분양받은뒤 새시 계약금으로 35만원을줬으나 시공업체인 ㄷ건업이 갑자기 연락을 중단하고 사라져 버렸다고 말했다.한국 소비자연맹 대구·경북지부 박진선 간사는 "비슷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로부터 고발이 잇따르고 있으나 업체가 부도 나거나 잠적한 경우 피해보상이 어려워 고발접수조차 못하고 있다"고밝혔다.

〈申靑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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