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이후 불법·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
2월 한달 대구·경북지역 각 지방 노동관서에 접수된 부당노동행위 관련 민원은 모두 8백6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백20건에 비해 2배 이상 급증했다.
이같은 증가 추세는 최근 더욱 가속화돼 이달들어서는 지난 14일까지 대구지방노동청에만 총 4백70건이 접수돼 2월 전체 접수분 3백50건을 크게 웃돌고 있다.
특히 부당해고 관련 민원은 지난해 1, 2월 18건에 불과하던 것이 올들어 2월까지 78건으로 4배이상 증가했으며, 지난달 20일 노사정 합의를 통해 정리해고가 법제화된 뒤 큰 폭으로 늘고 있다.대구지방노동청 관계자에 따르면 부당노동행위는 임금체불 및 일방적인 삭감, 강제사직서 요구후 선별 수리, 부도 위기감 조성 후 자발적인 감봉 결의 종용, 노동조합 활동 방해 및 노조간부불이익 처분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것.
실제로 성서공단 ㅅ업체 간부 김모씨 등은 회사측이 4개월 남짓한 기간동안 6차례 전보발령을 냈고 사내 공문서 열람, 전화 및 팩스 사용 금지, 화장실 입구 자리배정과 같은 방법을 통해 강제로퇴직시키려한다며 대구지방노동청에 진정하기도 했다.
노동계 한 관계자는 "최근 들어 임금체불, 강제휴가, 불법해고 등 노사가 체결한 단협을 아예 무시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주장했다. 〈金秀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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