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공무원 특별사면 반쪽

지난 13일 단행한 대통령 특별사면은 공직자의 형사처벌과 이에 따른 자체 징계를 모두 사면하면서 사면일 기점으로 행정처벌 절차가 진행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사면'을 제외, 지난해 하반기 이후 형사 처벌을 받은 상당수는 자체 징계를 받아야할 처지여서 '반쪽사면'이란 반발을 사고 있다.

대구 달서구청 공무원인 김모씨(40)의 경우 지난해 9월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석달뒤인 12월 벌금형을 받았으나 구청에서는 지난 7일 검찰로부터 이를 통보받아 김씨는 벌금형만 사면받고 징계를 받기위해 인사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북구청 소속 공무원인 박모씨(38)는 지난 10월 음주 단속에 걸려 벌금형을 선고 받은뒤 1월중순구청에 통보가 왔지만 징계를 위한 인사위원회가 이달 27일로 예정돼 징계 대상이 됐다.징계 대상 공무원들은 "공직 사회에서 징계는 인사나 호봉 승급에서 치명적"이라며 "지난 사면에서 징계 공무원 16만명이 사면 혜택을 입었지만 단순히 행정 절차 지연으로 징계 대상이 된다는것은 사면 취지는 물론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구시 감사과 관계자는 "현재 법무부에 질의를 해 놓은 상태"라며 "징계 공무원 명단을 각 지방 검찰에서 소속 단체로 보내는 탓에 정확한 수는 알 수 없지만 전국적으로 상당수 공무원이 사면을 받고도 징계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