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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의조건을 강화한 개정 화의법 시행이후 처음으로 화의절차가 진행중이던 뉴코아그룹의 화의신청이 기각될 전망이다.
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이규홍 부장판사)는 23일 (주)뉴코아 등 9개 뉴코아그룹 계열사에대해 개정 화의법을 적용해 화의신청을 기각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채권자협의회에 오는 27일까지를 기한으로 한 의견조회서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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