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원 비리판사들을 고발한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공동대표 김중배)는 25일 변호사들로부터돈을 받은 것으로 검찰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판사 15명에 대해 국회가 탄핵소추를 통해 파면하도록 이번주중 청원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헌법 제65조는 법관이 헌법이나 법률을 어기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의찬성으로 탄핵소추를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법관은 바로 직무가 정지되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결정이 내려지면 파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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