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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대교수 5명이 송태헌 설립자를 대상으로 대구고검에 냈던 횡령혐의 고발이 기각됐다. 교수들은 송씨가 재단이사장 재직 때 96억원을 횡령했다며 대구지검 경주지청에 고발했으나 불기소 결정이 나자 항고했었다.
대구고검 김영한검사는 "회계 장부상의 지출을 횡령으로 오인한 것"이라고 기각 결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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