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최욱철씨 의원직 상실

한나라당 최욱철의원이 대법원에서 선거법위반 혐의로 벌금 6백만원이 선고된 원심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에 따라 최의원의 선거구인 강릉 을 선거구에서는 90일 이내에 재선거가 실시되게 됐다.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임수대법관)는 24일 선거사무장과 공모, 불법 선거운동자금 4천2백60만원을 교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의원에 대한 선거법위반 상고심에서 최씨의 상고를 기각, 벌금 6백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은 의원 본인에게 벌금 1백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번 판결로 최의원은 지난 96년 4.11총선 당선자중 자민련 조종석 전의원과 무소속 김화남 전의원에 이어 세번째로 의원직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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