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기소중지자 불구속-미끼 40代 3천5백만원 챙겨

대구지검김천지청 수사과는 25일 지수식씨(44.성주군 성주읍 경산리)를 변호사법위반 및 폭력행위등 처벌에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씨는 평소 안면이 있는 최모씨(40.김천시)가 도박장개장 혐의로 기소중지된 사실을 알고 접근, 울산지법의 아는 판사에게 부탁해 불구속 처리토록 해주겠다며 지난해 11월 최씨집에서 3천5백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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