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부도회사 직원명의 아파트분양 대출금

주택회사가 직원에게 자사의 아파트를 분양, 분양대출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려쓴뒤 부도로 공사를 못하게 됐을 경우 직원명의로 대출한 대출금은 주택공제조합이 환불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임호영부장판사)는 대구시 동구 신서동 삼산타운을 분양받은 이 회사 직원 김상수씨등 66명이 주택공제조합을 상대로낸 분양보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삼산주택 직원들은 지난해 4월 회사 부도로 더이상 아파트를 지을수 없게 돼 대한보증보험등으로부터 대출금 회수 요구가 있자 주택공제조합을 상대로 지난해 11월 아파트 분양대금 환불 소송을냈었다.

현재 이들직원들에게 주택자금대출 보증을 선 대한보증보험이 대출자금을 은행에 갚은뒤 직원들을 대상으로 구상권을 청구, 재산강제집행에 나서고 있어 이들 직원들은 실직에다 분양금은 물론분양받은 아파트까지 날릴 위기에 처해있다. 지역에서는 주택건설업체의 잇단 부도로 이같은 피해를 겪고 있는 직원들이 9개회사 6백여명, 피해금액은 5백여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26일 (주)보성이 자사의 미분양아파트를 직원들에게 일방적으로배정하고 이들의 명의로 금융기관에서 1인당 5천만원씩 47억원의 중도금대출을 받은 사실을 거래강제행위로 보고 보성측에 법위반 사실 공표 등 시정명령을 내렸다.

〈鄭昌龍·李鍾圭기자〉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